반응형 채권양도통지2 [임대차 / 채권양도계약]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채권양도계약 작성방법 | 양식 첨부 빌려준 돈 받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빌린 채무자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주택을 얻어 전세 또는 반전세로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3채무자(양도인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채권양도인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요. 채권양도인이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채권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받기 ▶ 목 차 1. 전세보증금(임.. 2023. 6. 16. [임대차 / 채권양도통지] 임차인의 은행대출이나 개인빚 | 임차보증금양도 |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작성요령 | 양식첨부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월세부 전세) 계약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거나 또는 지인(대부업자 등)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다른 용무(사업비용, 주식 등등)로 돈을 차용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지인, 대부업자들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사례, 채권양도의 규정, 채권양도통지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채권양..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