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3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입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요, 2년이 지나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 하지만 후보자가 없는 등 지연될 때 임기가 끝난 이전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임기 만료후 새로운 동대표 선출시까지 직무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022. 8. 12.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의 선임하는 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일반아파트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하겠죠?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글 보러가기▽▽▽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분양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하는데요. 분양일반아파트.. 2022. 8. 11. [공동주택관리/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2/3이상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나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대표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글! ▼▼▼ 1.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3. [부동산 / 계약] 가계약금..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