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권리금5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2023. 4. 5. [부동산 / 권리금] 상가권리금 계산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소유 영업자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 영업자 누구든 새로운 사람에게 사업장을 승계(양도)할 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관례에 따라 계산하여 거래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관례상 이루어진 계산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도 안해놓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도 안해놓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서로에게 참 좋을텐데요. 간혹 욕심이 과한 임대인이 남 잘되는 88c.. 2022. 6. 22.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오랜기간 일궈온 사업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상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화재책임] 임차인이 모두 변상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과 같은 단순한 사안만 .. 2022. 6. 21. [부동산 임대차 / 임대료 연체] 안나갈꺼니까 임보대증금에서 까라구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개인 사정 또는 경기불황으로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임대보증금에서 까라고(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임차권 전매 또는 임차권 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 2022. 6.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