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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5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2023. 4. 5.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부동산 / 권리금] 상가권리금 계산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소유 영업자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 영업자 누구든 새로운 사람에게 사업장을 승계(양도)할 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관례에 따라 계산하여 거래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관례상 이루어진 계산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도 안해놓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도 안해놓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서로에게 참 좋을텐데요. 간혹 욕심이 과한 임대인이 남 잘되는 88c..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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