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부동산 중개업소)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특히 전세, 반전세와 같은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세 및 반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전세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약금액 | 중개수수료(%) | 수수료 상한액 |
5,000만원 이하 | 0.4% | 2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 | 30만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50만원 이하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2% | 60만원 이하 |
6억원 초과 ~ | 0.1% | 100만원 이하 |
(예시 1)
전세금 3,000만원의 경우
-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는 0.4%입니다.
- 계산 : 3,000만원 × 0.4% = 12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12만원이 됩니다.
(예시2)
전세금 1억원의 경우
- 전세금 1억원은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범위에 속하므로, 수수료는 0.3%입니다.
- 계산 : 1억원 × 0.3% = 30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됩니다.
(예시3)
전세금 2억원의 경우
- 전세금 2억원은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범위에 속하므로, 수수료는 0.25%입니다.
- 계산 : 2억원 × 0.25% = 50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0만원이 됩니다.
2. 반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가 결합된 형태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고 월세가 추가되는 계약입니다. 반전세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반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약유형 (보증금 + 월세) | 계산기준 | 수수료율 | 수수료 상한액 |
보증금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0.4% | 20만원 이하 |
보증금 | 보증금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 | 30만원 이하 |
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초과 | 0.25% | 50만원 이하 |
월세 | 월세 50만원 이하 | 0.8% | 20만원 이하 |
월세 | 월세 50만원 초과 | 0.7% |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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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반전세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의 경우
- 보증금이 6,0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0.3%로 계산됩니다.
-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0.8%로 계산됩니다.
- 계산 : 보증금: 6,000만원 × 0.3% = 18만원 / 월세: 30만원 × 0.8% = 2.4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부분과 월세 부분을 합쳐서 18만원 + 2.4만원 = 20.4만원이 됩니다. (상한액이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20만원이 됩니다.)
(예시2)
반전세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경우
-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수수료는 0.25%로 계산됩니다.
-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0.8%로 계산됩니다.
- 계산 : 보증금: 1억원 × 0.25% = 25만원 / 월세: 50만원 × 0.8% = 4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부분과 월세 부분을 합쳐서 25만원 + 4만원 = 29만원이 됩니다. (상한액이 3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29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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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표 비교
계약금액(보증금) | 전세수수료 | 반전세 수수료(보증금) | 반전세 수수료(월세) |
5,000만원 이하 | 0.4% | 0.4% | 0.8% |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 | 0.3% | 0.8% |
1억 초과~3억 이하 | 0.25% | 0.25% | 0.8% |
3억 초과~6억 이하 | 0.2% | 0.2%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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