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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by 복스럽다 생뚱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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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작성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차권등기_임차권등기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차권등기_임차권등기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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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6.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제출 및 작성방법

 

 

1.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에 의해 임대차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결정에 의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의 촉탁은 법원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_임차권등기명령_지급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_임차권등기명령_지급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차인 유재석(가명)은 임대인 강호동(가명)과 임대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센트럴파크 101동 1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1원, 임대기간 2021. 07. 01.부터 2023. 06. 30. 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유재석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임차보증금반환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 유재석은 서울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으로 주민등록전입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접수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진행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라 완료된 것을 확인한 임차인 유재석은 대항력을 인정받게 된 상태로 이사 및 주민등록이전을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임차권등기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의뢰하는데 30만원씩 든다는데... 

그렇다면,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작성방법은?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는데요.

 

관할법원  임대차계약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
제출시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관련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비       용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3회분, 등록면허세, 교육세
첨부서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초본)
1.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거주사실확인서 1부
중요사항 1.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경우 : 건물사진 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증명자료
1.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1.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낸 경우 : 통고서 사본 

 

 

▼ 계약해지통고서 내용증명 양식 관련 포스팅 보러 가기 ▼

 

[임대차계약해지통보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 내용증명 양식 첨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 내용

상가 또는 주택에 대해 보통은 1년 또는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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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작성예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임차인) 유 재 석(111111-2222222)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도안센트럴파크아파트 101101

피신청인(임대인) 강 호 동(222222-1111111)
서울 강남구 역상동 202-1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210627
2. 임차보증금액 : 1억원, 차임 : 700,000
3. 주민등록일자 : 20210701
4. 점유개시일자 : 20210701
5. 확 정 일 자 : 20210701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차기한이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함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1. 주민등록등본 1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20230705
신청인 유 재 석 ()

대 전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23

[
도로명주소] 대전서 유성구 봉명서로 1
철근콘크리트조 45층 아파트
1층 제101
1201
2260
3260
4260
...층 260

45260
지층 238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1층 제101
철근콘크리트조 1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시 유성구 봄영동 123
1861.5, 1909.9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대지권비율 3771.4분의 37.67.

- 이상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 임차한 경우).hwp
0.01MB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_지급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_지급명령_작성방법_양식공유

 

참고적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완료해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임차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대략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반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고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등 받아야 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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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제출 및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젠 이사와 주민등록이전을 하여도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되는데요.

 

그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등기부상의 임차권등기를 삭제시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에 관한 절차 및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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