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게 되면 특히 술을 정말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보며, 검사와 판사 또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처벌(구속,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얼마나 될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음주운전 합의는 어떻게 얼마에 봐야 할지, 재판은 구약식 인지 구공판으로 진행되는지 셀수없이 복잡하고 수습은 하기가 쉽지 않고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
음주운전과 사례 (12)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 이진 아웃)의 인사사고와 대물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결과는?
▶ 목 차
1. 사례 & 초기대응의 부족한 점
2.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3. 음주운전 처벌 (형사책임)
4. 음주운전 결격기간(행정 책임)
5. 음주운전 면책금 및 금전적 손해 (민사 책임 )
6.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방법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 재판 양형자료 (재판에 도움이 되는 참작자료 양식) 관련 포스팅
1. 사례 & 초기대응의 부족한 점
사례
A음주운전자는 2022년 12월 22일 10시경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 잠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노상 택시승강장에 정차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곳에 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앞쪽으로 약간 빼기 위해 운행을 하다가 후방의 택시를 살짝 부딪치고 정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의 택시를 부딫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고 정차된 차를 약간 움직였을 뿐 운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례인데요.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A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1)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 함.
2) 후방의 정차된 택시를 충격하여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를 발생함.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게 되며,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A음주운전자의 예상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 음주운전인사사고 후 도주가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 5년의 행정처분(음주운전 인사사고만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금전적 손해는 벌금형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과 합의금 최소 300만 원 합계 약 3,3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단, 변호사 선임비는 제외)
초기대응의 부족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벼운 진단 2주 정도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에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경찰 신고전에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면 단순히 합의금 약 200만 원 정도로 끝났을 것이고, 경찰 신고가 되더라도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상해사실이 없다고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까지라도 상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 데가 없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와 대물사고, 도주는 빠지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 해도 피해자가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2회자로서 벌금 5백~2천만 원의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1년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2) 인지하지 못한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 발생함.
3) 음주운전 1회 경력 있음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이 적용되어금고(징역)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음주측정거부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측정거부자가 음주운전 2회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주)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 (형사책임)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4. 음주운전 결격기간(행정 책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방법, 교육일 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격기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5. 음주운전 면책금 및 금전적 손해 (민사 책임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8. 음주운전 재판 양형자료 (재판에 도움이 되는 참작자료 양식) 관련 포스팅
[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첨부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을 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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