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1 [현금영수증] 미발생시 가산세와 신고포상금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소비자가 현금지급과 함께 할인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보러가기 ▼▼▼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주택 전, 월세 신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입니다.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둘 중 한 88class.com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