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안 임대아파트 재계약1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