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납세증명원1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첨부: 계약서 양식)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솔직히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빈약하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성·배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가 만들어 사용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글 모음 ◈ [임대차 / 내용증명..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