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급명령작성방법2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임대차계약해지통보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 내용증명 양식 첨부 상가 또는 주택에 대해 보통은 1년 또는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를 앞두고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기 위한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 목 차 1. "내용증명" 이란? 2.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 요청 사례 3. 내용.. 2023. 6.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