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 작성방법1 [상가임대차 / 3기연체] 임대인이 임대료가 3회 연체 되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3회연체와 3기연체의 차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사)이 잘되어 임대료(월세)를 잘 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영업이 어려워 제때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월세) 3회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3회 연체의 의미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