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과실2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