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생략등기 유효1 [대법원/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일까요? A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B는 중개의뢰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 101동 101호의 아파트매매를 의뢰받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침 자기가 거주할 아파트를 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에게 자신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B가 동의하여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개업공인중개사의 아파트매매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그리고 직접거래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