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1 [임대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실제 거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이 규정의 ..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