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명시신청 제출방법1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악성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다가 당연하듯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임대료를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악성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 아파트(상가) 관리비 등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거나 승소판결받았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