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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3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이라고 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하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 2023. 3. 31.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질 나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사례가 흔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사례를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내용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모음◈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88class.com [.. 2022. 11. 2.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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