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 임기1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입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요, 2년이 지나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 하지만 후보자가 없는 등 지연될 때 임기가 끝난 이전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임기 만료후 새로운 동대표 선출시까지 직무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