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수선의무1 [부동산임대차 / 수선비] 임차인 퇴거시 수선비 부담해야 할까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하가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대차계약에서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잘하기(2)] 공인중개사님! 중..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