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양식1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