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증금반환1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