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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7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 잘하기(1)] .. 2022. 6. 7.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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