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아파트 종류2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분양 | 분양전환포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법률 규정에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또는 자격 요건이 결여되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5년공공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분양전환과 차이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5년 공공임대아파.. 2022. 12. 16.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