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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4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료(월세)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첨부) 주택을 전세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월임대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임대료(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며,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 목 차 1. 전세계약해지(임대차계약해.. 2023. 6. 19.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간혹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방빼!! 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무서워요...) 요즘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배달증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사용할 수.. 2022. 10. 18.
[부동산 /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후 동종업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타인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운영(식당, 사무소 등)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겠죠. 이러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승계)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운영을 양도(승계)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 이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늙으신 부모님은 아직도 다 큰 자식.. 2022. 6. 28.
[부동산 임대차 / 임대료 연체] 안나갈꺼니까 임보대증금에서 까라구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개인 사정 또는 경기불황으로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임대보증금에서 까라고(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임차권 전매 또는 임차권 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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