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사용임대차기준1 [주택임대차 / 고시원] 고시원 | 오피스텔 | 레지던스 | 원룸텔 | 쉐어하우스 | 임대차계약 | 입실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거용 건물이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는데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과 같이 주택이라고 명칭이 붙는 건축물 이외에도 주거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 레지던스 건물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고시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차인이 전세 또는 반전세..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