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관리비1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