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1 [주택임대차 / 주택소유 판단]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되면, 유주택자에 해당하게 될까 민간임대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즉 세대원 전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동안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모든 임대아파트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소유를 하면 안되는 임대아파트의 유형과 주택소유 기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지와 퇴거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차인이 전세 또는 반전세의 주택을 알아보려고 사방팔방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다니게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