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관리비2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022. 6. 17.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