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정보회사1 [신용정보회사 /근로자 여부]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하는 하는 일을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사 등과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할지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사용인감계 양식/ 위임장 양식] 계약서에 사용인감 도장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법인(회사)인 경우에 인장은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 88class.c..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