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2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주택임대차] 여보!~ 전세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임대기간 중 임대인(소유자)이 바뀌는 때에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