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1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임대차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게 되는데요. 1년인 경우에는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2년인 경우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료인상을 동결하다가 4년 만에 20%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