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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2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수 있는데요. 인수한 임차인은 전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인수한 임차인은 권리금(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일체)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 2023. 4. 5.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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