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빌려준돈받는법1 [임대차 / 채권양도계약]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 채권양도계약 작성방법 | 양식 첨부 빌려준 돈 받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빌린 채무자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주택을 얻어 전세 또는 반전세로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3채무자(양도인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채권양도인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요. 채권양도인이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채권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받기 ▶ 목 차 1. 전세보증금(임..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