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양식1 [임대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악성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 적법하게 내보내는 방법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임대료의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월임대료를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오히려 사정하면서 퇴거요청을 하는데요. 악성임차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퇴거를 시키고 밀린 월임대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한 보전처분 조치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도입니다. 변호사 의뢰 시 100..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