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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3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분양을 받는 방법 그리고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로 구매했을 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례 김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아파트 분양한지 3년된 아파트의 소유자 박은애와 .. 2022. 6. 16.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주고 없던일로 하자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한 후 변심하여 매매계약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사례 김철수는 결혼한지 10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니며 매매할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김철수는 집주인인 .. 2022. 6. 15.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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