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당이득2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상가임대차 / 부당이득] 상가 복도에 물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2022. 6.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