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등기주택 임대차1 [주택임대차]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지 못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라는 것은 비주거용과 구분되는 용어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이나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 88class.com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