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료법률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재계약, 손해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되면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재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마음대로 확정분양가 및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를 하는..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