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 우체국1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간혹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방빼!! 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무서워요...) 요즘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배달증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사용할 수.. 2022.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