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소송1 [공동주택관리/관리소장] 입주민이 관리소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입주민(소유자 또는 세입자)이 거주하면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자들로 구성되고,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운영(관리소, 미화원, 경비원 등의 직원고용 등)하는 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직접 고용 등)과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식(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운영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인 경우 이해관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입주민이 관리소 직원이 가능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