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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1]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방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첨부)

복스럽다 생뚱 2022. 11.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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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썸네일 이미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급여압류
썸네일 이미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급여압류

 

살다 보면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 쓰고 기한 내에 갚으면 좋으련만 돈을 빌려가고 꼭 갚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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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월급(급여)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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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또는 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취득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5. 제3채무자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거부할 경우 대체방법은?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정서 작성 또는 법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취득

돈을 빌려준 사람 및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상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사정이나 또는 거절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려 하나 당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tip.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의해 채무자가 언제까지의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계약을  공증인 앞에서 증서로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함.  

 

두번째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작성한 변제기한을 넘긴 경우나 판결문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취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추심(돈 받는 행위)을 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금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령 채무자의 급여 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가 해당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내용과 작성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내용과 작성방법

가령, 채무자가 삼성전자(주)회사의 직원인데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취득하여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3채무자에는 채무자의 회사(예. 삼성전자)를 기재합니다.

② 청구채권의 표시 - 원금과 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송달료, 인지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청구취지 - 본 양식 그대로 사용합니다.(수정 금지)

④ 청구원인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인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인 경우 판결문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를 기재합니다.

                      (판결문인 경우) "송달증명원 1부"를 기재합니다. (공정증서는 불필요)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기재합니다. (예. 제3채무자 삼성전자 회사)

                     "송달료납부서 1부"를 기재합니다. (법원 신한은행에서 납부 후)

⑥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예. 채무자의 급여인 경우에는 위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hwp
0.03MB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에 있으면,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 회사에게 압류 금액의 추심을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청을 할 때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서류를 갖추어 보내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압류금액의 추심을 요청 방법

1.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압류금액을 기재하고, 추심을 요청합니다. 
2. 첨부서류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통
 2)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3) 통장사본 1통
 4) 신분증 사본 1통

 

5. 제3채무자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은?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는 원인이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어 직접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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