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례(17)] 부산 사하구 하단동 | 전 여자친구 폭행 | 0.121% 음주운전 | 테이저건 체포 | 형사처벌 예상형량은

복스럽다 생뚱 2023. 4.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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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으로 도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도 일어나에요. 먹고살만하니 다른 곳에서 흉흉한 사고들이 자꾸 터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 보는 사람과 그 유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음주운전 피해자분들의 건강한 쾌유를 기원드리며, 지금 음주운전을 생각하는 분들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둔 분들은 그런 생각도 음주운전 재범도 꿈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여친 폭행_음주운전_테이저건_체포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여친 폭행_음주운전_테이저건_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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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는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끊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스쿨존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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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17)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0.121% 음주운전으로 달아나다 테이저건을 맞고 잡힌 진상남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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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2. 사례 (구약식과 구공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9. 도움이 되는 글 바로 보러 보기

 

1.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0.121% 음주수치로 도망가는 음주운전자 (사진출처: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0.121% 음주수치로 도망가는 음주운전자 (사진출처: 부산경찰청)

 

평소 성격이 밝고 건강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그 차이는 다르지만 술은 이성을 놓게 만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듣던 말 중 3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남자), 도박, 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한 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지금도 "여자(남자), 도박,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 수두룩하죠.  그런데 음주운전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으로 직장도 잃게 되고 자칫 구속되어 자신의 인생을 후회 속에 살 수도 있으며, 자칫 피해자가 발생되어 타인의 인생까지도 빼앗는 사회악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며,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되는데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처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 례

 

2023. 03. 29.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0.121% 음주수치로 도망하가 테이저건을 맞고 잡힌 음주운전자 (사진출처: 부산경찰청)
2023. 03. 29. 부산 사하구 하단동_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0.121% 음주수치로 도망하가 테이저건을 맞고 잡힌 음주운전자 (사진출처: 부산경찰청)

 

40대 음주운전자 A 씨는 2023년 3월 29일 오전 01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30대 B 씨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합니다. 

 

폭행을 당한 전- 여자친구는 "나를 폭행하고 도망가려 한다"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음주운전자 A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자신의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를 타고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음주운전자 A는 경찰의 정지 지시와 신호를 무시한 채 5km가량 운전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들을 피해 가는 등 곡예운전하였고, 경찰은 음주운전자 A를 붙잡기 위해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A는 골목으로 몰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 시민들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막다른 길에서 음주운전자 A는 걸어서 인근 아파트 단지로 300m가량 도주했고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에 의해 검거됩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면책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행과 스토킹 범죄는 별개)

 

A음주운전자는,

 

1) 음주수치 0.126%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인정됩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인정됩니다. (폭행은 별개로 함)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구공판 모두 가능하나, 폭행 등 범죄로 구공판이 진행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 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은 단순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1 회자라면면허결격기간은 1년, 음주운전 2 회자 이상이라면 2년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대인피해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대인피해나 대물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책금(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면책금(자기 부담금)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상해 1인당 3000만 원, 대물 1 사고당 2000만 원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수치가 0.121%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음주운전자는 0.121%의 음주수치로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운전)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였고, 경찰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여 도망을 가다가 체포되는 사정이 있어 징역형으로 구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음주운전과 폭행 등이 경합된 범죄 유형으로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의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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