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깡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 05.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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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다. 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3조의12제5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③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
<신 설> |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
<신 설> | 11.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
9. (생 략) | 12. (현행 제9호와 같음) |
<신 설> | 제17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3. 기금수탁관리자(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탁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관련 분야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7조의2(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장위원회와 제17조의5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 17조의6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증언, 진술,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4(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신 설> | 제17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2.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3.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을 조정 ② 각 분과위원회는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이내의 위원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신 설> | 제17조의6(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의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보장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신 설> | 제17조의7(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보장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출석 통지, 안건의 상정 지원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법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접수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17조의11에 따른 감정·진단 등의 의뢰 지원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7조의12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제출 요청의 통지 5. 제17조의13에 따른 합의서 작성 지원 6.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8(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보장위원회는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분쟁 조정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장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9(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보장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보장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10(조정안의 확정절차) ①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의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보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보장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장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11(감정 등의 의뢰) ① 보장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장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12(의견청취 등) ① 보장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보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보장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13(조정 전 합의) 보장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보장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 (생 략) |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 보장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ㆍ의료ㆍ건축ㆍ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 제> |
제2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 3. -------------------------------- 채권정리분과위원회----------------------------------------------------------------------------- |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ㆍ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채권정리분과위원회----------------------------------------------------------------------------------------. |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삭제 |
<삭 제> |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 제> |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
<삭 제> |
제33조의7(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삭 제> |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의14(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 3. 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31조부터 제33조-------------------------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및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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