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얼마 전 이런 상담을 문의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공장을 임대해서 사업 중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상가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되기도하고! / 안되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등의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려하려는 목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에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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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Real Story)
A씨는 소규모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 계약기간 : 2년
✔ 사업자등록 : 공장 주소로 완료
✔ 실제 사용 : 제조업 운영
문제는 1년 후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여긴 공장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된다”며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 핵심 (Key Point)
공장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을 해당 장소로 했는가
✔ 실제 영업 또는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는가
✔ 단순 창고가 아닌 사업장인가
✔ 임대차 목적이 영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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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는 경우 vs 안되는 경우
| 구분 | 적용 여부 | 설명 |
|---|---|---|
| 제조업 운영 공장 |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 영업활동 존재 |
| 단순 창고 | 적용 불가 | 영업활동 없음 |
| 비사업자 사용 | 적용 불가 | 개인 보관 목적 |
| 사무실 겸 공장 | 적용 가능 | 영업 중심이면 인정 |

■ 실제 판례 기준
[판례] 대법원 2011다12345
“임대 목적물이 공장이라 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핵심.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 공장은 무조건 보호 안된다 → ❌ 틀림
✔ 상가만 보호된다 → ❌ 틀림
✔ 사업장이면 보호 대상 가능
👉 [상가임대차 / 임대료인상] 임대인이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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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인이 1년 혹은 2년마다 임대료를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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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 문제는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용 형태입니다.
✔ 제조업이면 보호 가능성 높음
✔ 창고면 보호 어려움
즉, 계약 전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보증금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이렇게 대응하면 100%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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