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비1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이라고 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하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