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장압류2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2)] 법무사 작성비가 30만원? | 나홀로 채무자의 예금통장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전세집을 얻기도 참 불안한 세상이네요. 돈을 빌려줄땐 당연히 돈을 갚겠지 하고 빌려주고, 전세집을 얻을 땐 당연히 이사 갈 때 돈을 받겠지 하고 주게 되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가야 하고, 심각하게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통장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2)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지급받기까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따라하기] 직거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2023. 3. 20.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