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정누수 내용증명2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 법적 책임의 범위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996년 5월 19일, A(원고)는 B(피고)와 방 두 칸짜리 반지하 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목적물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장이 낮으며 대문도 없어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15일 새벽 절도 사건(1차 도난 사건)이 발생해 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습니다... 2025. 2. 12. [임대차] 천정누수 발생했는데 윗집에서 하자보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 윗집 협조가 없을 때 대처방법과 절차 아파트 생활 중 천장 누수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윗집의 원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장 누수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연락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세요: √ 사진 및 동영상 기록: 누수 피해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 관리사무소 확인 요청서: 관..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