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양도통지서1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 잘하기(1)] ..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