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주차장 낙수1 [공동주택 / 자동차 피해배상] 민간임대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 입주민 자동차 피해 |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눈이 녹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자동차 위에 누수된 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과 책임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 상속세(2)] 상속세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미납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이전 글 [부동산/상속세(1)]에서는 상속세란 무엇인지와 납부의무자..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