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 관할법원1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돈줄 놈이 성낸다고 받을 돈을 달라는데 왜 미안해지는지... 줄 거 같았으면 벌써 줬을 건데 달라해도 안 주는 건 줄 마음이 없는 거겠죠?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간단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지급명령 신청제도"인데요. 소송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1/10로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지급명령 신청제도와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양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